■ 연안체험활동 사전 신고,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신고기관 지자체에서 해경서로 변경, 온라인 신고 시범운영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홍익태)는 연안체험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여름 휴가철에 앞서 이 달 15일부터 연안체험활동 온라인 신고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연안사고예방법)」 제12조에 따라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사전에 연안체험활동 안전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동법이 지난 4월 개정되어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연안체험활동 신고기관이 지자체에서 전국 해경서로 변경된다. 해경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총 3,940건, 4만 6천여 명이 사전 신고를 하고 연안체험활동을 실시했다. 해경은 지난 ‘14년 연안사고예방법 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