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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정책설명자료) 연안체험활동 사전 신고,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등

공터맨 2017. 6. 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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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안체험활동 사전 신고,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 신고기관 지자체에서 해경서로 변경, 온라인 신고 시범운영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홍익태)는 연안체험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여름 휴가철에 앞서 이 달 15일부터 연안체험활동 온라인 신고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연안사고예방법)」 제12조에 따라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사전에 연안체험활동 안전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동법이 지난 4월 개정되어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연안체험활동 신고기관이 지자체에서 전국 해경서로 변경된다.


해경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총 3,940건, 4만 6천여 명이 사전 신고를 하고 연안체험활동을 실시했다.


해경은 지난 ‘14년 연안사고예방법 제정 및 시행에 따라 연안체험활동 신고가 의무화된 이래, 꾸준한 홍보와 교육을 통해 운영자들의 이해도를 높여 왔으며, 그 결과 신고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해경은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들의 신고 편의를 위해 온라인 사전 신고를 도입·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각종 첨부 서류와 함께 신고서를 지자체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해야 함에 따라 불편함이 있으나, 앞으로는 언제 어디서나 컴퓨터 또는 스마트폰만 있으면 신고 사이트에 접속하여 직접 방문 없이도 신고가 가능하게 된다.


또한 온라인 신고를 이용하면 휴일 및 야간에도 편리하게 사전 신고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오는 10월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운영 상 미비점을 사전 보완하고 조기에 국민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먼저 시범 운영을 실시한다.


오는 15일 통영해양경비안전서를 시작으로, 다음 달에는 동해지방해경본부, 8월에는 제주지방해경본부, 이어 9월에는 전국으로 시범운영 지역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온라인 신고가 활성화되면 신고 과정의 불편함으로 인한 미신고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보다 안전한 연안체험활동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안전처 김용진 해양안전수상레저과장은 “신고기관 변경, 온라인 신고 등이 정착되면, 앞으로 연안체험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어 안전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바닷길 안전운항 위해 해상교통관제사, 도선사 손 잡는다.

- 해상교통관제사와 도선사, 상호 업무현장 체험 및 합동근무 실시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홍익태)는 오는 16일 해상교통관제(VTS) 정책을 총괄하는 해경본부와 (사)한국도선사협회 간 상호 업무현장체험 및 합동근무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날 양 기관 관계자는 서해안 관문인 인천항에서 해상교통관제센터를 방문해 VTS 운영 현황을 살피고, 도선 체험을 실시한다.


또한 의견 교환을 통해 상호 애로점을 파악하고 협력방안을 마련하는 시간도 갖는다.


전국적으로 252명이 활동 중인 도선사는 항만에 출입항하는 주로 500톤 이상의 대형 선박에 승선하여 선박이 안전하게 출입항 할 수 있도록 안전한 수로로 안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500톤 이상 외국선박 또는 국제항해 취항 선박의 경우 안전수로 및 지형·지물 등 교통 환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도선사가 필수적으로 승무한다.


2,000톤 이상의 선박의 경우 국제항해에 취항하지 않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도선사와 더불어 해상교통관제사는 공항 관제탑에서 항공기에 안내하듯이 선박의 움직임 등을 관찰하고 안전정보를 제공하여, 선박이 사고 없이 출입항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 전국 18개 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 38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기능과 역할을 고려할 때, 도선사와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예를 들면, 특히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야간 시간대나 짙은 안개로 인해 시야 확보가 어려운 경우 도선사의 오랜 항해경험과 관제사가 파악한 안전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선박이 사고 없이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운항할 수 있게 된다.


이 둘은 모두 해양 분야의 전문가로, 도선사가 되려면 6천 톤급 이상 선박에서 5년 이상 선장 임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어야 하며, 선박항행장비, 조종성능 등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춰야 한다.


해상교통관제사는 5급 항해사 이상 면허를 소지하고 1년 이상 승선경력이 있어야 하며, 무엇보다 해사영어를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번 상호 업무현장체험 및 합동근무는 선박교통안전을 확보하고 해상질서 유지하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해상교통관제사와 도선사가 상호 간 업무 이해를 바탕으로 바늘과 실의 관계처럼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기회의 장을 제공하고자 추진한다.


해경은 이를 계기로 향후 도선사협회와의 업무교류를 확대하고, 선박교통안전 저해요소 발굴 및 개선 등 해양사고 예방에 지속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도선사 입장에서의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관제개선방안 마련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관제정보의 신뢰도, 활용성을 높이고, 친절도도 향상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국민안전처 서홍용 해상교통관제과장은 “관제사와 도선사 간 현장체험 활동을 전국 해상교통관제센터로 확대·시행하여 해상안전의 협력자로서 관제사와 도선사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겠다.”라고 밝혔다.



본 저작물은 '정책브리핑'에서 '2017년 6월 8일에'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정책설명자료) 연안체험활동 사전 신고,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등 (작성자:국민안전처)'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www.korea.kr'에서 무료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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