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원안위,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 결정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김용환, 이하 원안위)는 6월 9일 제70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고,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하였다. ㅇ지난 ’16.6월 고리 1호기를 영구정지하기 위해 한국수력원자력(주)(이하 한수원)이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함에 따라, 약 1년간 원자력안전기술원의 기술심사 및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가 이뤄졌다. * (’15.6월) 산업부 에너지위원회, 고리 1호기 영구정지 권고 → 한수원, 영구정지 결정 (’16.6월) 한수원, 원안위에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 신청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원전을 영구정지하려는 경우 운영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 원안위는 이날 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