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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고리 1호기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 결정

공터맨 2017. 6. 9.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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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 원안위,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 결정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김용환, 이하 원안위)는 6월 9일 제70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고,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하였다.

 ㅇ지난 ’16.6월 고리 1호기를 영구정지하기 위해 한국수력원자력(주)(이하 한수원)이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함에 따라, 약 1년간 원자력안전기술원의 기술심사 및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가 이뤄졌다.

    * (’15.6월) 산업부 에너지위원회, 고리 1호기 영구정지 권고 → 한수원, 영구정지 결정

      (’16.6월) 한수원, 원안위에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 신청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원전을 영구정지하려는 경우 운영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 원안위는 이날 회의에서 사용후핵연료저장조 계통, 비상전력 계통, 방사성폐기물처리 계통 등 영구정지 이후에도 운영되는 설비의 안전성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였고,

 ㅇ그 결과, 고리 1호기가 영구정지 이후에도 안전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 원안위가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를 결정함에 따라 국내 최초의 상업원전인 고리 1호기(최초임계일 : ’77.6.19. 상업운전개시일 : ’78.4.29.)는 6월 18일 24시 이후 영구정지될 예정이다.

 ㅇ원안위는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이후에도 정기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며,

 ㅇ영구정지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한수원으로부터 해체계획서를 제출받아 해체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본 저작물은 '정책브리핑'에서 '2017년 6월 9일에'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70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작성자:원자력안전위원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www.korea.kr'에서 무료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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