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 원안위,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 결정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김용환, 이하 원안위)는 6월 9일 제70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고,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하였다.
ㅇ지난 ’16.6월 고리 1호기를 영구정지하기 위해 한국수력원자력(주)(이하 한수원)이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함에 따라, 약 1년간 원자력안전기술원의 기술심사 및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가 이뤄졌다.
* (’15.6월) 산업부 에너지위원회, 고리 1호기 영구정지 권고 → 한수원, 영구정지 결정
(’16.6월) 한수원, 원안위에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 신청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원전을 영구정지하려는 경우 운영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 원안위는 이날 회의에서 사용후핵연료저장조 계통, 비상전력 계통, 방사성폐기물처리 계통 등 영구정지 이후에도 운영되는 설비의 안전성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였고,
ㅇ그 결과, 고리 1호기가 영구정지 이후에도 안전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 원안위가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를 결정함에 따라 국내 최초의 상업원전인 고리 1호기(최초임계일 : ’77.6.19. 상업운전개시일 : ’78.4.29.)는 6월 18일 24시 이후 영구정지될 예정이다.
ㅇ원안위는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이후에도 정기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며,
ㅇ영구정지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한수원으로부터 해체계획서를 제출받아 해체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본 저작물은 '정책브리핑'에서 '2017년 6월 9일에'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70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작성자:원자력안전위원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www.korea.kr'에서 무료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자료들'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문화재청]덕수궁 석조전서 문화재청 ‧ 미국 이민관세청 간 수사종결 합의 (0) | 2017.06.09 |
---|---|
[관세청]중국산 가짜 봉제인형 53만점, 72억원 상당 적발, 일부제품 환경호르몬 검출 (0) | 2017.06.09 |
[행정자치부]정부서울청사 전기식 냉방시설 가스식으로 교체 하여 여름철 에너지 절약 (0) | 2017.06.09 |
[행정자치부]「제30주년 6.10 민주항쟁 기념식」개최 (0) | 2017.06.09 |
[외교부]아스트리드 벨기에 공주 역대 최대 규모의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6.10-17간 공식 방한 (0) | 2017.06.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