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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회원가입도 하지 않았는데 협회에 회원으로 등록되어 수시로 문자메시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거 문제 아닌가요?”

비영리 협회 단체 개인정보 보호실태 집중적으로 살핀다“회원가입도 하지 않았는데 협회에 회원으로 등록되어 수시로 문자메시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거 문제 아닌가요?” 지난 4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실제로 신고 접수된 내용이다. 이처럼 각종 협회·단체에서도 개인정보 보호를 간과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게 현실이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비영리 협회 및 단체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실태 집중점검에 나선다. 행자부는 12일부터 23일까지 기술자 경력관리 및 면허관리, 자격검정 운영 및 전문교육 시행, 구인구직, 기부금 모금 등을 수행하는 협회·단체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실태를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개인정보 보유량, 회원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개 기관을 점검..

이전자료들 2017.06.12

[조달청]‘과학벨트 진입도로 건설공사’등 총 59건, 2,257억 원 상당 입찰 예정

시설공사 주간(’17.6.12.~6.16.) 입찰 동향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수요 ‘과학벨트 진입도로 건설공사’등 총 59건, 2,257억 원 상당을 입찰 예정 □조달청(청장 정양호)은 금주(’17.6.12.~6.16.)에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수요 ‘과학벨트 진입도로 건설공사’ 등 총 59건, 2,257억 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금주 집행되는 입찰은 경기도 성남시 수요 ‘야탑청소년수련관 건립공사’등 집행건수의 약 86%(51건)가 지역제한 입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서 -전체의 약 42%인 945억 원 상당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것으로예상되며 -이 중 지역업체만 참여하는 지역제한 입찰 공사는 35건, 354억 원 -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

이전자료들 2017.06.12

[국토교통부]제2회 하천측량·하상변동조사 드론 경진대회 ㈜충청에스엔지 컨소시엄, 유콘시스템㈜ 선정

우리의 하천분야 드론기술, 국제 경쟁력 확인- 제2회 하천측량·하상변동조사 드론 경진대회 결과 - * 측량분야 ㈜충청에스엔지 컨소시엄, 드론 제작 및 시스템분야 유콘시스템㈜ 선정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제2회 하천측량·하상변동조사 드론 경진대회」를 4월 20일부터 6월 7일까지 실시하고 측량분야에 ㈜충청에스엔지 컨소시엄(유콘시스템㈜, 청우기술㈜), 시스템분야에 유콘시스템㈜을 최우수업체로 선정하였다. 측량분야는 총 10개팀(30개 업체)이 참여하여 ㈜충청에스엔지 컨소시엄이 측량의 정확성 및 효율성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국토교통부장관 상장을 수상하였으며, ㈜고산자 컨소시엄(㈜삼미측량기술단)과 ㈜공간정보 컨소시엄(㈜해양정보기술, ㈜지오스토리)은 우수업체*로 선정되었다.* 최우수·우수 업체는 ‘17년..

이전자료들 2017.06.11

[administration]Detailed address can be given from May 22 to Mayor, Gun, Mayor

▶Google Translator "The fact is this - a description of the newspaper article" The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MOGAHA) has confirmed that the Dong-il Lake ... "Welfare lost to half address"> About the article "When you apply for detailed address in one room, the examination room from January, 2013, you can list the address, the floor, and the address in resident regis..

이전자료들 2017.06.10

[행정자치부]6월 22일부터 시장·군수·구청장 직권으로 상세주소 부여가능

"사실은 이렇습니다 - 신문기사에대한 설명" 행정자치부는 9일자 중앙일보의 제하 기사에 대해 “2013년 1월부터 원룸·고시원 등도 상세주소를 신청해 부여받으면 주민등록에 동·층·호를 기재해 주소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이달 22일부터는 상세주소 부여를 확대하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도로명주소법을 개정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행자부는 주민등록표 등 주민등록 관계서류의 주소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도로명주소의 표기방법으로 기록(주민등록법 시행령 제9조 제3항)하므로 원룸·고시텔 등 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도 상세주소가 부여되면 주민등록등·초본에 기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사는 이날 원룸·고시원 등은 단독주택으로 분류돼 주민등본에 상세..

이전자료들 2017.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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