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도라지 재배농에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ha당 약 170만원 지원... 7월 31일까지 신청 접수 - 산림청은 FTA(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도라지에 대해 ha당 170만 원 수준의 피해보전직불금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FTA 피해보전직불제도'는 FTA 이행에 따른 급격한 수입 증가로 국산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농가 안정을 위해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 주는 것이다. 신청 대상은 ①임업인 등에 해당하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미등록자는 관할 농관원에 경영체 등록 후 신청 가능) ②한·중 FTA 발효일('15.12.20.) 이전부터 도라지를 생산한 자 ③자신의 비용으로 도라지를 직접 재배한 자(일부 위탁도 포함) ④도라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