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적피해예방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선원대피처 설치기준, 해상특수경비원의 자격·경력요건 등 구체화 - 소말리아·아덴만 등 위험해역에서 해적으로부터 선원과 선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무기를 휴대한 채 승선하는 해상특수경비원의 자격·경력요건 등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입법화 작업이 속도를 낸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올해 12월 27일 시행되는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약칭 해적피해예방법, ’16.12.27 공포)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고, 6월 9일부터 7월 19일(40일 간)까지 입법예고한다. ’아덴만 여명작전*‘으로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나라 등 주요 해운국은 해적위험해역에 해군 함정을 파견해 해적소탕 작전을 벌이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해적공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