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난 `17년2월8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안*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 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법 시행을 위한 행정·절차적 내용 등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한 하위법령안을 5월17일(수)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기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복잡한 정비사업 제도를 알기쉽게 개편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정비사업은 별도법으로 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규칙 주요내용 ① 기부채납 현금납부 절차 명확화 (시행령안 제14조) 기부채납을 현금납부 방식으로 대신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16.1)되었으나, 현금납부금 산정일이 불명확*한 측면이 있어, 현금납부금 산정일을 ‘현금납부 내용이 반영된 최초의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로 명확하게 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