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제도, 규제개혁 과제 시행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계약예규 개정 - □ ’17.12.28, 기획재정부는 공공조달시장에 존재하는 규제를 개혁하여 창업・벤처기업 지원 등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고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ㅇ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 훈령)를 개정・시행하였다. □ 이번에 개정・시행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및 계약예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규제개혁을 통한 혁신성장 지원] ① 소규모 물품・용역계약 실적제한 폐지 □ 기획재정부는 조달시장이 창업․벤처기업의 성장사다리가 되도록 소규모 물품・용역계약(2.1억원 미만)*에 대한 실적제한을 폐지하고 (시행규칙 개정) * 정부조달협정(GPA)에 따른 조달시장 개방대상 금액(13만 SDR) ② 지체상금률 인하 □ 기업부담 경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