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 신문기사에대한 설명" 행정자치부는 9일자 중앙일보의 제하 기사에 대해 “2013년 1월부터 원룸·고시원 등도 상세주소를 신청해 부여받으면 주민등록에 동·층·호를 기재해 주소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이달 22일부터는 상세주소 부여를 확대하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도로명주소법을 개정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행자부는 주민등록표 등 주민등록 관계서류의 주소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도로명주소의 표기방법으로 기록(주민등록법 시행령 제9조 제3항)하므로 원룸·고시텔 등 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도 상세주소가 부여되면 주민등록등·초본에 기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사는 이날 원룸·고시원 등은 단독주택으로 분류돼 주민등본에 상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