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을 실시한 5건 모두 당초 결정대로 리콜처분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현대·기아차(이하 ‘현대차’)의 차량제작결함 5건에 대해 5월 12일자로 리콜처분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그 동안 자동차안전연구원의 기술조사와 제작결함심사 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 5건에 대해 리콜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지난 3월 29일(4건) 및 4월 21일(1건) 현대차에 대해 리콜을 권고했으나, 현대차에서 이의를 제기하여 행정절차법에 따라 5월 8일 청문을 실시하였다. 현대차는 국토부 청문에서, 리콜권고된 5건 모두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국토부는 그 동안의 리콜사례, 소비자 보호 등을 감안, 5건 모두 리콜처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