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청장 장명진, 이하 ‘방사청’)은 비상시 안정적 군수 물자 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중점관리 대상업체*’ 수의계약 제도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수의계약 대상품목의 지정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였다.중점관리 대상업체 : 전쟁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물적 자원 등을 효율적으로 동원하기 위해 「비상 대비 자원 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물자에 대해 주무부 장관이 지정한 업체그동안 소량 다품종이나 도태 장비의 수리부속품 등 일부 군수품의 경우 방사청은 전시에 대비하여 반드시 확보해야만 하나, 군수품 조달 업체는 경제성 문제로 생산을 기피하여 군수품 조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왔다.이를 해결하기 위해 방사청은 2010년 국가계약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된 ‘중점관리 대상업체 수의계약 제도’의 활용성을 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