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특별법 시행령」개정안 6월 3일부터 시행 앞으로 새만금 지역에서 국내기업도 외국인투자기업과 동일하게 최대 100년간 국공유 임대용지에 입주할 수 있게 되었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국공유지 장기 임대가 가능한 업종을 확대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30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6월 3일(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국공유 임대용지 장기입주를 허용하는 기업 확대(제32조) 현행 100년간 임대허용 특례는 외국인투자기업과 그 협력기업, 외국교육기관, 외국의료기관, 첨단 산업·관광 사업을 경영하는 기업에 한하여 적용*됐으나, 이번 개정안에는 투자활성화 차원에서 새만금기본계획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