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제값 안주는 발주기관 불공정 관행 제동-정당한 설계변경 요구 불허한 지자체에 시정 권고- □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건설공사를 수행하면서 정당한 설계변경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 어려움을 겪던 중소 건설사의 고충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국민권익위)는 도로개설 공사를 발주한 괴산군과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발주한 순천시에 각각 건설사의 설계변경 요구를 승인하고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8일 권고했다고 밝혔다. □괴산군 도로공사를 시공하고 있는 K사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발파암을 다시 현장에 쌓아야 하는데, 이를 일반 토사 흙 쌓기와 같은 공정에 포함시켜 내역서가 작성됨에 따라 전체 공사비 약 3억 4천 5백만 원이 부족하게 되었다며 괴산군에 내역서 변경을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