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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제19대 대선 사전투표 모의시험 점검 완료

지방행정실장, 서울 양천구 신정1동 사전투표소 점검작성일 : 2017.05.03. 작성자 : 선거의회과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제19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최종 모의시험을 3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사전투표는 투표 당일인 5월 9일 투표가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 5월 4일과 5일 이틀 간 미리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선거권이 있는 국민들은 누구든지 가까운 사전투표소를 방문하면 손쉽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와 행자부는 원활한 사전투표를 위해 전국 읍·면·동 사전투표소(3,507개)를 대상으로 4월 18일, 4월 26일, 5월 3일 등 총 3차에 걸쳐 모의시험을 실시했다. 모의시험에서는 투표용지 발급을 시험하고, 통신망과 시스템 장애상황 발생할 경우의 대처방안 등에 대해 점검했..

이전자료들 2017.06.05

우수한 정책 뒤에는 훌륭한 협업기관이 있었다

자연보호중앙회 대구남구협의회 등 10개 기관 우수기관 선정작성일 : 2017.05.03. 작성자 : 협업행정과 위 사례처럼 타 기관이 주관하는 사업에 적극 참여·협력해 우수한 성과를 거두는 데 기여한 기관들이 ‘’16년 협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2016년 협업 우수기관포상 심사를 실시해 10개 기관을 선정·포상하고 우수사례를 담은 책자를 제작·배포했다. 이번에 포상을 받은 기관들은 타 기관의 정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협조한 기관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영예의 대통령 표창에는 사례에 언급된 자연보호중앙회 대구남구협의회와 한국출판문화진흥원 등 2개 기관이 선정됐다. 이밖에 광주마을분쟁해결센터는 광주남구청이 주관한 마을 주민 간 분쟁 해..

이전자료들 2017.06.05

저출산 인식개선 위해 민간단체 힘 모은다

민간단체 업무협약 체결, 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 등 공동캠페인 전개작성일 : 2017.05.02. 작성자 : 자치행정과 저출산 극복을 위해 새마을운동중앙회(회장 소진광),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회장 윤홍근), 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대표 이진영)은 2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자치부 후원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식개선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날 업무 협약식에는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 소진광 새마을운동중앙회 회장, 송강호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수석부회장, 이진영 (사)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 대표 등이 참석했다. 협약식에 참여한 단체들은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해 가족의 소중함과 일·가정양립 등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높이는데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새마을..

이전자료들 2017.06.05

공중화장실에는 휴지통이 없다

휴지통 빼고, 청소·보수시에는 표지판 안내작성일 : 2017.05.02. 작성자 : 생활공간정책과 앞으로 공중화장실의 대변기 칸 내에서 휴지통을 없애고, 이용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청소·보수 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공중화장실 관리기준 및 설치기준이 변경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공중화장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관리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고, ’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화장실 내 휴지통 사용은 선진국에는 거의 없는 관습이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할 때 기겁하는 부분으로, 미관상 좋지 않을 뿐 더러 악취, 해충 발생의 원인으로 계속해서 지적되는 부분이다. 과거 88올림픽 개최 당시 대다수였던 재래식(푸세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급격하게 개..

이전자료들 2017.06.05

‘주민등록번호’ 올해 5월 30일부터 변경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작성일 : 2017.05.02. 작성자 : 주민등록번호변경제도추진단 앞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하여 생명·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일정절차를 거쳐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2차 피해 등을 예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을 위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시행한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청대상자)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주민번호 유출로 인하여 생명·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이전자료들 2017.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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