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전북 순창군에서 재난 문자 발송에 따라 1 농가가 관할 지자체에 AI 의심 건을 알렸다고 밝혔다.❍ 해당 농가는 8마리 토종닭을 사육하고 있었으며, H5형이고 세부 유형 및 고병원성 여부 정밀검사가 진행 중에 있다. AI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해당 농가들에 대해 이동제한, 출입 통제 등을 실시하고 있다. 본 저작물은 '정책브리핑'에서 '2017년 6월 9일에'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전북 순창군 AI 의심 1건 발생 (작성자:농림축산식품부)'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www.korea.kr'에서 무료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