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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공간정책과 3

자영업자의 생활형 간판 표시기간 연장 규제 없앤다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작성일 : 2017.06.04. 작성자 : 생활공간정책과 행정자치부는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5일 입법예고 한다. 개정안에 따라 자영업자가 업소간판으로 사용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벽면 이용 간판이나 돌출간판, 지주 이용 간판, 입간판은 영업을 계속하는 한 최초 허가나 신고 후 별도의 표시기간 연장을 위한 허가 및 신고를 받지 않아도 된다. ※ 예를 들어, 5m2 이상의 벽면 이용 간판의 경우 최초 허가·신고 후 표시기간 3년이 경과 하더라도 연장 신청을 할 필요가 없게 된다. 지금까지는 허가·신고를 받은 생활형 간판이라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연장신청을 해야 했다. 그렇지 ..

이전자료들 2017.06.06

택시표시등에서도 디지털광고 본다

’17.6.1.부터 대전에서 택시표시등 디지털광고 시범사업 시행작성일 : 2017.05.31. 작성자 : 생활공간정책과 행정자치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여 디지털옥외광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택시표시등 디지털광고 시범사업’을 ’17.6.1.부터 대전광역시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택시표시등에 디지털광고를 표출하는 사업으로, 이를 통해 표시등 양면에 총 32개의 다양한 광고가 가능하게 된다. 총 200대의 택시에서 광고를 표출하게 되면 시민들도 쉽게 주변에서 디지털광고를 접할 수 있게 되어, 옥외광고 산업에 있어 새로운 장을 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카이스트·대덕특구 등 국내 최고의 연구개발 인프라가 구축된 대전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한다는 점에서, 향후 디지털산업 업종간의..

이전자료들 2017.06.06

2000㎡ 이상 업무·근린시설에 남녀분리 화장실 의무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작성일 : 2017.05.25. 작성자 : 생활공간정책과 앞으로는 바닥면적 2000㎡ 이상인 사무실 등 업무시설과 상가건물 등 근린생활시설을 지을 때 남녀가 분리된 화장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 바닥면적(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 행정자치부는 26일 공중화장실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중 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남녀가 분리된 화장실 설치 대상을 확대하고, 영유아를 동반하는 이용자가 많은 시설의 화장실에는 의무적으로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해야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민간건..

이전자료들 201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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