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전자계약시스템 이용하면 내진 정보 자동 입력돼 지난 경주 지진을 시작으로 지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진 상황이다. 앞으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찾아가 건물을 사거나 빌릴 때에도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 건물인지 또 내진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 공인중개사에게 자세한 설명을 듣고 부동산 계약을 진행하도록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개정됐다. 또한, 주택에 대해서도 현재 소화전과 비상벨에 대신하여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유무와 설치된 경우 그 개수에 대해서도 반드시 설명하게 되어 있다. 다만, 아파트의 경우 준공 당시부터 해당 소방시설을 갖추고 정례적으로 소방시설 안전관리자가 점검하고 있어 제외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