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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관보, 위상 높아진다

공터맨 2017. 6. 6.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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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관보와 전자관보의 대등 운영 및 효력 동일화

작성일 : 2017.05.31. 작성자 : 법무담당관


앞으로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전자관보도 종이로 발행되는 관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지금까지는 관련 법에 종이관보를 우선시하게 돼 있어 이에 대한 개정 필요성이 종종 제기돼 왔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정부의 관보 발행제도를 현실에 맞게 고치기 위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1일부터 7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관보는 각종 법령, 고시, 공고 등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국가의 공보지다. 현재 ‘종이관보’와 ‘전자관보’(행자부 누리집 게재)를 병행 발행·운영하고 있다. 

2008년 전자관보가 제도화된 이후, 인터넷과 모바일 이용이 높아지면서 종이관보에 비해 전자관보의 활용도가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현재 법에서는 전자관보를 보완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그 효력도 부차적으로 인정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되 왔다. 

특히, 전자관보는 발행일 00시에 행자부 누리집에 게재되어 즉시 열람이 가능한 반면, 종이관보는 배포기관에 배송·비치된 이후에나 열람이 가능함에도, 법률에서 종이관보를 우선시하여 그 효력의 우선에 대해 국민들이 묻는 사례가 종종 있어 왔다. 

또한, 판례에서도 “종이관보 만을 기준으로 하여 어느 한 곳에 종이관보가 배달된 시점을 기준으로 법령의 공포일을 정하여야 한다면, 배달시점이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명확성과 통일성을 갖추어야 할 법령의 시행시기가 유동적일 수밖에 없어 법적 안정성에 반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듯이 종이관보의 한계를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부산고법, 2014누20568)

이에 행자부는 국민 대다수가 전자관보를 이용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국민들에게 양 관보 간 효력이 더 이상 혼동되지 않도록, 전자관보의 위상을 격상하여 종이관보와 대등하게 운영하고 효력도 동일하게 부여하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종이관보 기본, 전자관보 보완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종이관보와 전자관보를 대등하게 운영하도록 하고, 효력에 있어서도 종이관보를 기본, 전자관보를 부차적인 것으로 하는 규정을 개정하여 양 관보에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였다. 다만,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종이관보가 우선하도록 함으로써 전자관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변조 위험성에 대비하였다.

이번「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심보균 행자부 기획조정실장은 “양 관보의 효력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한편,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과 같이 시행이 시급한 사안에 대해 인쇄·배송이 필요한 종이관보의 한계를 보완하는 의미가 있다.”라면서, 국민들의 높아진 기대수준에 선제적으로 대응 할 수 있도록 전자관보 서비스를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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