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연금
보건복지부에서 나오는 금액
우선 우리나라 복지는 찾아가는 서비스가 아닌 찾아가야 하는 서비스입니다.
복지서비스가 새로 생기고, 본인이 해당한다고 해서 저절로 혜택이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받고 아무리 봐도 잘 모르겠다면 가까운 주민센터, 행복지원센터 등 동사무소에 찾아가서 물어봐야 합니다.

한번 물어봐서는 원하는 답을 얻기 어렵습니다.
큰소리치며 항의하기보다는 받으려면 뭐가 필요한 건지 적어달라고 하는 것이 빠릅니다. 정책이 너무 많고 바뀌는 부분이 많아서 담당자도 100%다 파악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핸드폰 쓰면서 본인 핸드폰에 무슨 기능이 있는지 다 모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불평불만을 하는 것이 아닌 담당자와 같이 어떤 부분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찾아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의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 소득인정액 기준이 완화되었다고만 나오고 상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즉, 완화가 되었으니 직접 알아보라는 것이죠.
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 조건
단독가구 - 2,130,000원
부부가구 - 3,408,000원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간편하게 확인해 보는 계산기가 있습니다.
간편 계산기로 기초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 실제 받을 수 있는지는 주민센터에 신청을 해서 다양한 자료를 제출해야 알 수 있습니다.
아래 복지로 링크를 누르시면 기초연금가입이 가능한지 계산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mkclInsertBspnPage.do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mkclInsertBspnPage.do
www.bokjiro.go.kr
2025년 변동사항
단독가구 - 2,280,000원
부부가구 - 3,648,000원
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 금액
부부가 동시에 받을 경우 감액될 수 있으며
감액 없을 경우 최대 금액은 334,810원입니다.
* 334,810원은 지자체별로 몇천 원 정도 차이 나거나 개인별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뉴스기사나 찾는 자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네요)
2025년 기초연금 자체가 증가하는 건 아닌가 봅니다.
2. 노령연금
국민연금공단에서 나오는 금액

간단하게 본인이 돈을 낸 적이 있으면 받는 금액입니다.
회사등에 다닐 때 연금가입되어 월급 중 일부를 계속 납부했다면
출생연도 |
1953~1956년 |
1957~1960년 |
1961~1964년 |
1965~1968년 |
1969년 이후 |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
61세 | 62세 | 63세 | 64세 | 65세 |
이 기준으로 받게 되는 금액으로 받는 금액은 본인이 납부한 금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노령연금 받는 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이면 기초연금 금액이 감액됩니다. 이점 참고해 주세요.
3. 결론
1. 노령연금 - 연금가입해서 받는 금액
2. 기초연금 -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이 많아져서 받는 금액
* 노령연금이 일정금액 이상이면 기초연금 금액이 깎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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