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정책 정리/복지

건강보험료 밀려도 건강보험 받을 수 있다.

공터맨 2024. 5. 11. 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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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이 갑자기 줄어들거나 일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래돼서 건강보험료를 오래 밀려도 건강보험 혜택은 받을 수 있다.

1년에 336만원 보다 못 벌었을 경우 받을 수 있으며, 기존 100만 원 미만 이었던 것이 336만 원으로 완화된 것이다.

 

건강

 

건강보험료 미납

갑자기 돈을 못벌게 되면 전기요금, 가스요금, 통신요금등의 공과금등을 밀리게 되며 건강보험을 비롯한 일반 보험료들도 밀리게 된다.

 

회사를 다니거나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3개월 정도만 밀려도 바로 연락이 오는데 돈을 못 벌고 있는 상황이면 고지서는 날아오지만 건강보험 혜택 즉 보험급여는 계속 받을 수 있다.

 

돈을 못벌어도 아플 때가 있는데 건강보험이 적용이 안 된 상태로 병원을 가게 되면 병원비가 1만 원 정도 하던 게 많으면 10만 원가량도 나올 수 있기에 건강보험은 꼭 유지된 상태를 지켜야 한다.

 

건강보험료를 계속 밀리게 되어도 건강보험 서비스는 종료가 안되도록 유지 시켜주는 것이다.

건강보험료 분할납부

다시 돈을 벌게 되었다면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이럴때 한 번에 내기에는 너무 부담이 크기 때문에 분할 납부할 수 있는데 최대 12개월 분할 납부를 할 수 있어 분할 납부를 신청하면 된다.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였다면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꼭 납부를 해야겠다.

 

건강보험료 미납시 어떻게 해야 하나

당장 돈을 못벌고 있다면 건강보험료를 못 내더라도 걱정할 필요는 없다.

 

단지, 밀려도 그냥 잊어버리지 말고 밀렸지만 건강보험혜택은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다. 갑자기 병원을 갔는데 건강보험이 안된다고 하면 위에서도 설명했지만 1만 원 하던 병원비가 10만 원이 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수로 확인을 해야 한다.

 

1년에 300만 원 보다 더 벌었을 땐 어떻게 해야 하나

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해서 분할 납부를 신청하면 된다. 5~10회 분할납부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밀려있지 말고 확인을 해서 건강보험 유지를 하자.

 

5월 7일부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상정방식 변경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정률제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경우 자신의 보험료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https://www.mohw.go.kr/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모든 국민의 건강,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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