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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

공터맨 2017. 6. 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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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6. 5. 통신서비스기반팀

'16 하반기 통신자료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현황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기간통신사업자 50, 별정통신사업자 55, 부가통신사업자 35  140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16 하반기 통신자료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하여 발표하였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16 하반기에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통신자료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기준으로 883,177(4,675,4153,792,238, 18.9%), 문서 기준으로 30,002(564,847534,845, 5.3%) 각각 감소하였다.

 통신자료 통신서비스 가입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으로서 통신기록이나 통화내용은 아니다.

 이러한 통신자료는 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하여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하게 된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16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기준으로 858,582(1,685,746827,164, 50.9%) 감소, 문서  기준으로7,792(150,062157,854, 5.2%) 증가하였다.

 통신사실확인자료 통화나 통신의 내용이 아닌 통화나 통신의 단순 내역(통화나 문자전송 일시,발신 상대방의 가입자번호, 통화시간, 기지국 위치 )이다.

 

 이러한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수사기관 등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한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16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의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년 동기*대비 전화번호  기준으로 319(2,1552,474, 14.8%), 문서  기준으로 11(125136, 8.8%)각각 증가하였다.

* 금번 통신제한조치 건수 집계과정에서 `14 하반기`16 상반기 통신제한조치 건수에 오류가 있음이 발견되어 수정사항을 반영하였음(세부내역 붙임 참조)

 

 통신의 내용에 해당하는 음성통화내용, SNS메시지, 이메일 등에 대한 통신제한조치 법원의허가를 받아야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있다.

 

 이러한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대상이 중범죄로 한정되어 있어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보다 더욱 엄격한 제약하에서 이루어진다.


출처:미래창조과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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