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기간통신사업자 50개, 별정통신사업자 55개, 부가통신사업자 35개등 총 140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16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하여 발표하였다.
□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16년 하반기에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통신자료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883,177건(4,675,415→3,792,238건, △18.9%), 문서 수기준으로 30,002건(564,847→534,845건, △5.3%) 각각 감소하였다.
ㅇ ‘통신자료’는 통신서비스 가입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으로서 통신기록이나 통화내용은 아니다.
ㅇ 이러한 통신자료는 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하여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하게 된다.
□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16년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858,582건(1,685,746→827,164건, △50.9%) 감소, 문서 수 기준으로7,792건(150,062→157,854건, 5.2%) 증가하였다.
ㅇ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나 통신의 내용이 아닌 통화나 통신의 단순 내역(통화나 문자전송 일시,착⋅발신 상대방의 가입자번호, 통화시간, 기지국 위치 등)이다.
ㅇ 이러한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수사기관 등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한다.
□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16년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의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년 동기*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319건(2,155→2,474건, 14.8%), 문서 수 기준으로 11건(125→136건, 8.8%)각각 증가하였다.
* 금번 통신제한조치 건수 집계과정에서 `14년 하반기∼`16년 상반기 통신제한조치 건수에 오류가 있음이 발견되어 수정사항을 반영하였음(세부내역 붙임 참조)
ㅇ 통신의 내용에 해당하는 음성통화내용, SNS메시지, 이메일 등에 대한 ‘통신제한조치’는 법원의허가를 받아야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ㅇ 이러한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그 대상이 중범죄로 한정되어 있어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보다 더욱 엄격한 제약하에서 이루어진다.
출처:미래창조과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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