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게 필요한 부분만 체크해 보겠습니다.
1. 개인이 본인 소유 농지에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가능
- 농지법 개정 25년부터 가능.
2. 연면적 33m² (10평) 이내, 본인 직접 사용 원칙.
3. 존치기간 최장 12년 + α
- 안전, 미관, 기능, 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 가능 (입법예고)
4. 설치 절차
- 인근영농 영향, 토사유출, 화재 등 피해방지계획서 제출
- 입지 등 지자체 사전 확인
- 가설전축물 축조 신고 및 농지대장 등재
출처 : https://www.mafra.go.kr/home/5594/subview.do
주요 질의응답 내용도 가지고 왔습니다.
* 기존 농막이랑은 다른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기존 농막 -> 요건충족 시 전환 가능
1. 기존 농막 사용자는 어떻게 되나요?
농막을 숙소로 사용하는 것은 여전히 불가합니다.
다만, 연면적(20㎡ 이내)과는 별도로 데크와 처마, 정화조, 주차장 등을 허용하여 영농활동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기존 농막이 쉼터 입지‧시설 기준을 충족하면 일정기간(3년) 내 쉼터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2.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인가요?
가설건축물 형태의 임시거주시설인 농촌체류형 쉼터는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농촌체류형 쉼터는 재산(부동산)이므로 취득세와 재산세는 납부하셔야 합니다.
3. 농촌체류형 쉼터에 전입 신고할 수 있나요?
농촌체류형 쉼터에 전입신고는 임시거주라는 쉼터 도입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전입신고를 할 경우 상시거주 의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농촌체류형 쉼터가 임시숙소라고 규정한 농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원상복구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추가 상세한 내용은
https://www.mafra.go.kr/home/5599/subview.do
확인 가능합니다.
농촌체류형쉼터로 2025년에는 토지에 활기가 생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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