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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정책 정리/부동산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민간임대주택법, 공공주택 특별법, 도시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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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공공주택 특별법,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도시정비법, 민간임대주택법, 공공주택 특별법

 

1. 도시정비법

- 재건축 조합설립요건 완화

- 통합심의 및 인·허가의제 확대 등 규제 완화

이 법의 개정안은 8.8 대책에서 제시한 정비사업의 절차 간소화 방안등을 담고 있다.

1. 정비사업 단계별 절차 간소화

2. 재건축사업 규제 완화

 

 

2. 민간입대주택법

- 임대보증 취소 피해임차인 소급 구제 가능

이 법의 개정으로 임대보증이 취소되어 피해를 입고 있는 임차인들이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면 보증회사는 그 임대보증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없고, 보증금을 대위변제 하도록 하는 것

 

 

3. 공공주택특별법

1. 도심복합 제도개선

- 그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제기된 재산권 제약사항 등의 개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란?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하여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

 

2. 민간대행개발

- 민간 사업자가 대행하고 그 대가로 토지를 공급하는 대행개발 방식 활용

 

3. 광역교통개선 조기화

-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시기가 지구지정 후 1년 이내로 변경됨

 

4. 대기자통합시스템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등 공공주택사업자별로 운영하던 공공임대 청약시스템을 일원화.

- 입주가능 임대주택을 실시간 추천하는 (가칭) 대기자통합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마련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시기 조기화등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 공포 후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

 

 

참고자료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68502&pageIndex=1&repCodeType=&repCode=&startDate=2023-12-31&endDate=2024-12-31&srchWord=&period=

 

[참고] 「도시정비법」, 「민간임대주택법」,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참고] 「도시정비법」, 「민간임대주택법」,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ww.korea.kr

 

효과가 있을까? 

 

특히 대기자통합시스템은 구축하는데도 기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구축되더라도 초기에는 문제점이 엄청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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