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 공공주택 특별법,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1. 도시정비법
- 재건축 조합설립요건 완화
- 통합심의 및 인·허가의제 확대 등 규제 완화
이 법의 개정안은 8.8 대책에서 제시한 정비사업의 절차 간소화 방안등을 담고 있다.
1. 정비사업 단계별 절차 간소화
2. 재건축사업 규제 완화
2. 민간입대주택법
- 임대보증 취소 피해임차인 소급 구제 가능
이 법의 개정으로 임대보증이 취소되어 피해를 입고 있는 임차인들이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면 보증회사는 그 임대보증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없고, 보증금을 대위변제 하도록 하는 것
3. 공공주택특별법
1. 도심복합 제도개선
- 그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제기된 재산권 제약사항 등의 개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란?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하여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
2. 민간대행개발
- 민간 사업자가 대행하고 그 대가로 토지를 공급하는 대행개발 방식 활용
3. 광역교통개선 조기화
-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시기가 지구지정 후 1년 이내로 변경됨
4. 대기자통합시스템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등 공공주택사업자별로 운영하던 공공임대 청약시스템을 일원화.
- 입주가능 임대주택을 실시간 추천하는 (가칭) 대기자통합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마련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시기 조기화등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 공포 후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
효과가 있을까?
특히 대기자통합시스템은 구축하는데도 기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구축되더라도 초기에는 문제점이 엄청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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