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적용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민생각함’ 설문조사 응답자 94.1%가 확대필요성 공감 현행 주거지 범죄예방 건축기준 제도 현황 □ 범죄예방 건축기준 제도 개요 ○ 자연적 감시‧접근 통제 등 범죄 예방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건축물, 건축설비 등에 대해 정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 500세대 이상 아파트는 범죄예방 건축기준 의무적용 ○ 출입구‧담장‧경비실 등 10개 항목에 대해, 감시 용이‧CCTV 설치 등 안전 시설기준 의무적 충족 요구 □ 500세대 미만 아파트‧다세대주택‧단독주택 등은 권장적용 ○ 건축물 외부에 대해 감시와 식별이 용이하도록 하는 등, 500세대 이상 아파트보다 완화된 기준을 권장 500세대 미만 아파트에도 범죄예방 건축기준 의무적용 추진된다 □ 앞으로 범죄예방 건축기준이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대상 주택이 종전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서 500세대 미만 아파트..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