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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

공터맨 2018. 1. 1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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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 

- 4차 산업혁명 분야 특허‧디자인 우선심사 시행 - 

- 중소기업 특허 연차료 감면 30%에서 50%로 확대 -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4차 산업혁명 관련분야 조기 권리화 지원, 중소·벤처기업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2018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지원 시책’을 11일 밝혔다. 


새해 달라지는 지식재산제도는 ▲4차 산업혁명 관련분야 조기 권리화 지원 ▲중소‧벤처기업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대국민 서비스 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바뀌는 제도를 살펴보면, 


1. 4차 산업혁명 관련분야 조기 권리화 지원 


ㅇ (특허 우선심사 확대) 4차 산업혁명 분야에 대한 기업의 특허선점을 지원하기 위해 7대 산업분야*를 특허출원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하여 기존 16.4개월이던 심사기간을 5.7개월 수준으로 단축 (‘18년 상반기 시행) 

* AI, IoT, 3D프린팅, 자율주행, 빅데이터, 클라우드, 지능형로봇 


ㅇ (디자인 우선심사 확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디자인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하여 기존 5개월이던 심사기간이 2개월 수준으로 감소 (‘18. 1. 시행) 



2. 중소·벤처기업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ㅇ (연차등록료 감면 확대)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허·실용·디자인 연차등록료 감면을 30%에서 50%로 늘리고, 9년차까지 적용되던 감면 기간도 권리존속기간 전체로 확대 (‘18. 4. 예정) 


ㅇ (스타트업 특허바우처) 스타트업 기업이 필요한 시기에 원하는 IP 서비스*를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특허바우처(500~2000만원 범위) 제공 (‘18. 2. 시행) 

* 국내·외 IP 권리화, 특허조사·분석, 특허기술 가치평가, 기술이전(라이선싱) 등 


ㅇ (특허키움 리워드 제도) 중소기업 및 개인이 특허청에 납부한 연간 출원료 및 최초등록료 총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금액규모에 따라 일정비율(10~50%까지 차등)을 인센티브로 제공하여 기타수수료 납부 시 이용 (‘18. 4. 예정) 







3. 대국민 서비스 개선 


ㅇ (특허 선행기술조사결과 제공) 전문인력 부족으로 선행기술조사가 어려운 중소·벤처기업 출원인을 대상으로 선행기술조사 결과를 심사 전에 제공하는 시범사업 실시 (‘18. 1. 시행) 


ㅇ (일부 지정상품 취소 절차 간소화) 상표권 설정등록과 함께 일부 지정상품 포기 시, 별도 포기서 제출 없이 납부서에만 그 취지를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간소화 (‘18. 1. 시행) 


정인식 특허청 대변인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분야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중소·벤처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혁신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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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바로가기 http://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7995&pageIndex=1




본 저작물은 '정책브리핑'에서 '2018년 1월 11일에'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브리핑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www.korea.kr'에서 무료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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