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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축매몰지 정밀조사 착수 및 AI 재발생 선제적 대응

공터맨 2017. 6. 8.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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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말까지 전국 매몰지 중 관측정이 설치된 235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 10곳 매몰지에서 침출수 유출이 의심돼 정밀조사 추진

▷ 침출수 유출이 확인되면 오염 확산방지 등 응급 조치하고 필요한 경우 정화 사업 예정

▷ AI가 재발생됨에 따라 6월 4일부터 '매몰지 환경관리대책반'을 재가동하여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운영 중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지자체와 함께 지난해 12월 말부터 약 5개월 간 전국의 가축매몰지를 조사한 결과, 매몰지 10곳에서 침출수 유출이 우려되어 이들 매몰지를 정밀조사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전체 관리대상* 가축매몰지 1,216곳 중 관측정이 설치된 매몰지 235곳에 대하여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 가축사체 매몰이후 사후관리기간(3년)을 초과하지 않았거나, 관리기간이 연장된 매몰지


관측정(가축매몰지 주변 5m 내외에 설치) 수질조사는 해당 지역 지자체에서 두 차례에 걸쳐 조사했고, 동시에 환경부도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침출수 유출이 우려되는 매몰지를 선정하여 정밀조사에 착수했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 결과, 침출수 유출이 우려되는 매몰지 4.3%(10곳)에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정밀조사 대상 매몰지 10곳은 평창리(원주시), 장암리(안성시), 금송리(해남군), 봉양리(천안시), 대안리(나주시), 월정리(안성시), 고은리(안성시), 의산리(무안군), 임곡리(음성군), 피서리(무안군)이다.  


환경부는 우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봉양리, 장암리, 평창리 등 3곳 매몰지를 지난 4월 14일부터 정밀조사에 들어갔다.


나머지 7곳의 매몰지도 이달 중으로 정밀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정밀조사를 바탕으로 침출수 유출이 확인될 경우 오염 확산방지에 주력하고, 확산된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정밀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관측정 설치방법과 이설·소멸 처리된 매몰지의 사후관리 등을 개선하고, 효율적·경제적인 정화방법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정밀조사에 앞서 조사대상 매몰지 10곳 주변(150m 이내)에 있는 모든 지하수관정을 올해 3월부터 2개월 간 조사한 결과, 용도별(농업용 또는 음용) 수질기준을 초과한 곳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지속적으로 지하수관정을 조사하여 수질기준을 초과할 경우, 정수기 무상보급 등 먹는물 안전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가축매몰지로 인한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하여 관련 제도개선과 합동점검 등 사전예방 대책에 주력하고 있다.


올해 4월 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 방역개선대책'에 가축매몰지 환경관리책임자 선임(환경오염사고 대응)과 환경조사·감시(토양·지하수 정밀조사, 정화조치 및 관리·감독)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도록 대책에 반영했다.


또한, 6월 중 장마철에 대비하여 가축매몰지를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점검(농림축산식품부 주관)을 실시할 예정이다.


※ 6.2일 AI 재발생으로 방역상황 등에 따라 합동점검 시기는 유동적


아울러, 환경부는 6월 2일 AI가 재발생됨에 따라 6월 4일부터 '가축매몰지 환경대책반'을 재가동하여 가축살처분지역의 매몰지 환경관리와 먹는물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6월 2일부터 6월 6일까지 총 8개 지자체에 15개 매몰지가 조성되었는데, 저장조방식 13개소, 호기성호열미생물처리 1개소, 일반매몰 1개소로 대부분 저장조방식으로 매몰하여 지하수 오염피해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참고6)


현재까지 추가 조성된 매몰지 주변(저장조방식은 제외, 150m 이내)에 음용관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현황을 계속 확인하고 면밀히 주시하여 주민의 먹는물 안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김지연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장은 “최근처럼 가축질병이 대규모로 발생되거나 상시 발생하는 가축사체를 불가피하게 매몰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매몰지 조성에 따른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과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라며, 


“가축매몰지를 정밀조사하여 환경오염이 발견될 경우 관계기관에 적정 조치를 요청하고, 오염 확산방지 등 응급조치와 함께 필요 시 지하수 정화사업도 추진하는 등 환경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본 저작물은 '정책브리핑'에서 '2017년 6월 8일에'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가축매몰지 정밀조사 착수 및 AI 재발생 선제적 대응 (작성자:환경부)'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www.korea.kr'에서 무료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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