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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해수부, 내수면 마리나 육성에 적극 나선다

공터맨 2017. 6. 8.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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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내수면 마리나 육성에 적극 나선다

- 내수면 마리나 수요조사 및 개발방안 검토 등 용역 본격 착수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내수면의 수상레저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마리나*를 활성화하기 위해 항만협회와 함께 6월부터 ‘내수면 마리나 타당성조사 용역’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 스포츠 또는 레크리에이션용 요트, 모터보트 등의 선박을 위한 항구로, 항로 방파제 등 시설뿐만 아니라 주차장 호텔 놀이시설 등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항만 


  강, 호수, 저수지, 방조제 등의 내수면은 해수면에 비해 수면이 잔잔하여 초보자들의 레저체험 공간으로 활용하기 좋으며, 현재 국내 등록 레저선박 중 1/3 가량이 내수면에 등록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운영 중인 내수면 마리나는 단 2곳(서울, 김포)에 불과하여 기반시설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다.

   * 2015년 기준 국내에 등록된 레저선박 수는 1만 5,172척(2007년 대비 3.8배 증가)이며 이 중 5,100여 척이 내수면에 분포 


  이에 해양수산부는 작년 12월 경 ‘내수면 마리나 기본 구상*’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기본으로 내수면 마리나 확충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10개월간(‘17.6~’18.4) 용역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 국내외 내수면 마리나 조성 사례를 바탕으로 장애요인과 극복방안을 분석하여 내수면 마리나 개발 유형 제시 등 


  우선 올해 9월까지 내수면 마리나 관련 현황 파악 및 개발 수요 조사를 마무리하고, 연말까지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관계부처와 하천법?수도법 등 관련 규제 개선을 협의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 중 내수면 마리나 개발 유형별 후보지를 선정하고, 구체적 개발 및 육성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내수면에 마리나를 조성할 경우 외곽 방파제 시설 등 해양 마리나 조성 시 필요한 시설들을 추가로 갖추지 않아도 되므로, 상대적으로 적은 투자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최근 각 지자체에서도 마리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하여 내수면 마리나 도입을 적극 환영하는 추세이다. 


  정성기 해양수산부 항만지역발전과장은 “수상레저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반면, 아직까지 마리나 기반시설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라며,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내륙에도 큰 강과 아름다운 호수가 많은 우리나라의 지리적 강점을 살려 해양 마리나와 내수면 마리나를 함께 육성함으로써, 어디서나 수상레저를 즐길 수 있는 대중적인 마리나 문화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본 저작물은 '정책브리핑'에서 '2017년 6월 8일에'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해수부, 내수면 마리나 육성에 적극 나선다 (작성자:해양수산부)'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www.korea.kr'에서 무료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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