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전자의무기록 인증제 도입,의사 등 설명의무 명시 및 의료기관 휴‧폐업 시 조치사항 마련
병원 옮길 때, 수술 받을 때, 좀 더 편하고 안전해집니다.-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전자의무기록 인증제 도입,의사 등 설명의무 명시 및 의료기관 휴‧폐업 시 조치사항 마련 - ※ 보도참고자료(’16.12.1.) “병원 옮길 때, CT나 MRI 등 영상정보, CD로 안 들고 다녀도 됩니다.”에 나온 의료법 개정에 따른 세부 사항을 정한 것임 - 바로가기 ◈ 의료법 시행령 주요 개정 사항 ①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구축‧운영 - (업무 위탁) 공공기관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 위탁 기준‧절차는 사전 공고 - (안전성 확보) 정보관리계획 수립‧시행, 정보 접근 통제‧접근 권한의 제한 및 보안프로그램 설치‧갱신 ②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 - (인증 기준) 표준적합성, 전자 전송의 호환성, 정보 보안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