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30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농막 설치 이제는 합법적으로 임시거주시설 가능합니다. (농촌체류형 쉼터) 빠르게 필요한 부분만 체크해 보겠습니다. 1. 개인이 본인 소유 농지에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가능 - 농지법 개정 25년부터 가능. 2. 연면적 33m² (10평) 이내, 본인 직접 사용 원칙. 3. 존치기간 최장 12년 + α - 안전, 미관, 기능, 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 가능 (입법예고) 4. 설치 절차- 인근영농 영향, 토사유출, 화재 등 피해방지계획서 제출- 입지 등 지자체 사전 확인- 가설전축물 축조 신고 및 농지대장 등재 출처 : https://www.mafra.go.kr/home/5594/subview.do 농촌체류형 쉼터란? www.mafra.go.kr 주요 질의응답 내용도 가지고 왔습니다.* 기존 농막이랑은 다른 개념으로 사용됩니다기존 농막 -> 요건충족 시 전환 가능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