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관보와 전자관보의 대등 운영 및 효력 동일화작성일 : 2017.05.31. 작성자 : 법무담당관 앞으로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전자관보도 종이로 발행되는 관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지금까지는 관련 법에 종이관보를 우선시하게 돼 있어 이에 대한 개정 필요성이 종종 제기돼 왔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정부의 관보 발행제도를 현실에 맞게 고치기 위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1일부터 7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관보는 각종 법령, 고시, 공고 등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국가의 공보지다. 현재 ‘종이관보’와 ‘전자관보’(행자부 누리집 게재)를 병행 발행·운영하고 있다. 2008년 전자관보가 제도화된 이후, 인터넷과 모바일 이용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