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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12

[행정자치부]정부서울청사 국무총리 비서실 화재 발생 자동화재 경보기 작동 후 9분 만에 진화

정부서울청사 901호 화재 발생, 신속진화- 자동화재 경보기 작동 후 9분 만에 진화 - 출처 : 행정자치부 정부청사관리본부 11일 22:47분 경 정부서울청사 901호(국무총리 비서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자동화재경보기가 작동된 후 9분 만에 조기 진화하였다. 화재발생 즉시 자동 화재경보로 통합관제상황실에서 인지하여, 119에 신고와 함께 방호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여 출입문을 연 결과 스프링클러가 작동되어 화재가 진화된 상태였으며, 방호관들이 소화전 살수로 완전 진화했다. 이후 출동한 종로소방서에 의해 정밀 화재감식을 진행했다. 행정자치부 서울청사관리소(소장 김송일)는 화재 초기에 자동화재 경보시스템과 스프링클러가 정상 작동되고 방호관들의 신속한 현장대응으로 조기 진화하였으며, 작은 책상 서랍장 1개와 ..

이전자료들 2017.06.12

[행정자치부]에티오피아 오로미아주 시장단 지방행정연수원 방문

에티오피아, 한국의 지방공무원 역량강화에 귀 기울이다- 에티오피아 오로미아주 시장단 지방행정연수원 방문 -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연수원(원장 배진환, 이하 연수원)은 13일 에티오피아 오로미아주* 부지사가 이끄는 오로미아주 시장단 일행 18명을 맞아 국내 지방공무원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운영사례를 공유한다. * 에티오피아는 인구 102,374천명의 내각책임제 국가로 1인당 GDP는 619달러(2015년 기준)이며, 2개의 특별시와 9개의 주로 구성. 오로미아주는 가장 큰 주로 20개의 시로 구성, 27,158천명 인구가 거주하며 비효율적인 도시계획으로 인해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음. 방문단은 지난 반세기동안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뤄내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도시문제들을 해결해 낸 경험이 있는 한국을 ..

이전자료들 2017.06.12

[행정자치부]“회원가입도 하지 않았는데 협회에 회원으로 등록되어 수시로 문자메시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거 문제 아닌가요?”

비영리 협회 단체 개인정보 보호실태 집중적으로 살핀다“회원가입도 하지 않았는데 협회에 회원으로 등록되어 수시로 문자메시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거 문제 아닌가요?” 지난 4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실제로 신고 접수된 내용이다. 이처럼 각종 협회·단체에서도 개인정보 보호를 간과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게 현실이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비영리 협회 및 단체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실태 집중점검에 나선다. 행자부는 12일부터 23일까지 기술자 경력관리 및 면허관리, 자격검정 운영 및 전문교육 시행, 구인구직, 기부금 모금 등을 수행하는 협회·단체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실태를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개인정보 보유량, 회원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개 기관을 점검..

이전자료들 2017.06.12

[administration]Detailed address can be given from May 22 to Mayor, Gun, Mayor

▶Google Translator "The fact is this - a description of the newspaper article" The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MOGAHA) has confirmed that the Dong-il Lake ... "Welfare lost to half address"> About the article "When you apply for detailed address in one room, the examination room from January, 2013, you can list the address, the floor, and the address in resident regis..

이전자료들 2017.06.10

[행정자치부]6월 22일부터 시장·군수·구청장 직권으로 상세주소 부여가능

"사실은 이렇습니다 - 신문기사에대한 설명" 행정자치부는 9일자 중앙일보의 제하 기사에 대해 “2013년 1월부터 원룸·고시원 등도 상세주소를 신청해 부여받으면 주민등록에 동·층·호를 기재해 주소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이달 22일부터는 상세주소 부여를 확대하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도로명주소법을 개정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행자부는 주민등록표 등 주민등록 관계서류의 주소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도로명주소의 표기방법으로 기록(주민등록법 시행령 제9조 제3항)하므로 원룸·고시텔 등 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도 상세주소가 부여되면 주민등록등·초본에 기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사는 이날 원룸·고시원 등은 단독주택으로 분류돼 주민등본에 상세..

이전자료들 2017.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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