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 앞으로 해안경관이 수려한 동·서·남해안 지역에 해양관광진흥지구를 지정·관리함으로써 바다와 인접한 지역에서 해양레저 및 문화·휴양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 개정(2017년 2월 공포)으로 도입되는 해양관광진흥지구 제도의 ’17년 8월 시행을 앞두고,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기준 및 지구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등을 규정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5월 1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해양관광진흥지구는 해안경관을 활용해 관광·휴양 명소를 육성하기 위해 도입됐다. 기존에는 뛰어난 해안경관 등 관광 잠재력이 높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수산자원보호구역 등에서는 개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