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는 학점은행제 벌점제 정비 관련 내용을 포함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 및 개인정보보호 조치 등의 내용을 담은 동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학점은행제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이 가능한 평생학습 제도 이번 개정안은 학점은행제 운영기관에 벌점을 부과하는 사항을 구체화하고, 벌점 소멸 기간을 설정하여 학점은행제 벌점제 운영의 합리성을 높이는 한편, 학점인정 신청 시 개인정보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학점은행제 이용 학습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입법예고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