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태국산 식용란에 대한 수입위생평가를 마치고, 수입을 위한 마지막 절차인 태국 정부와의 수입위생요건 및 수출위생증명서에 대한 협의도 마무리됨에 따라 이르면 다음주부터 태국산 식용란 수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식용란 수입허용 국가(7개국) :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덴마크, 네덜란드, 스페인, 태국○ 이번 수입위생요건 협의에 따라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태국산 식용란은 태국 정부로부터 GAP나 HACCP 등의 위생관리 인증을 받은 생산 농장과 제조업체(작업장)에서만 가능하다.※ 산란계 농장은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 제조업체는 HACCP(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또는 GMP(Good Ma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