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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공급과 2

[국토교통부]공동주택 공동관리 확대하고 관리소장 배치신고 간소화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16일 입법예고…대국민 의견 수렴 앞으로 폭 8m 이상 도로 등으로 분리된 공동주택단지라도 육교 등이 설치되어 통행의 편리성·안전성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공동관리가 허용된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교체 시 전임자가 배치종료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배치 종료 확인서류를 제출하면 후임 관리사무소장이 배치시작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번 달 16일부터 40일간(’17. 5. 16.~6. 26.) 입법 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동주택 공동관리제 개선 주택단지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일단(一團)의 토지를 말하는데 8m이상 도로 등*으로 ..

이전자료들 2017.06.08

[국토교통부]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 ‘콘센트’ 설치해야

앞으로 새로 건설되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주차장에는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한 전기차 충전이 편리하도록 콘센트가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또한, 세대 간 소음피해 방지를 위해 벽돌 경계벽 시공 기준을 법제화하였고, 공동주택 내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의 구체적인 설치기준을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전기차 활용에 대비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주택법 하위 규정인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5. 10.~6. 19.)할 계획이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전기차 충전을 위한 콘센트 설치(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앞으로 증가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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