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16일 입법예고…대국민 의견 수렴 앞으로 폭 8m 이상 도로 등으로 분리된 공동주택단지라도 육교 등이 설치되어 통행의 편리성·안전성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공동관리가 허용된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교체 시 전임자가 배치종료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배치 종료 확인서류를 제출하면 후임 관리사무소장이 배치시작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번 달 16일부터 40일간(’17. 5. 16.~6. 26.) 입법 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동주택 공동관리제 개선 주택단지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일단(一團)의 토지를 말하는데 8m이상 도로 등*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