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5월 30일부터 시행작성일 : 2017.05.28. 작성자 : 주민과 A씨는 배우자 B씨의 가정폭력을 견디다 못해 집을 나와 가정폭력피해자에게 주거와 생계를 지원하는 일시지원복지시설에 입소했다. 이후 A씨는 해당 시설로 전입신고를 했고 폭력행위자인 배우자 B씨가 본인(A씨)의 주소지를 확인하지 못하도록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을 신청했다. 그러나 제한 신청 시 필요한 입증서류에 일시지원복지시설 입소확인서는 해당하지 않아 제한 신청을 할 수 없었다. 앞으로는 A씨의 사례에서와 같이 가정폭력피해자가 일시지원 복지시설에 입소한 경우에도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의 주소지를 확인하지 못하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가정폭력피해사실 입증서류 확대 및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구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