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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인플루엔자 2

[중국여행자필독]중국 여행 시 조류인플루엔자(AI) 인체감염 주의

◇ 2017년 12월 중국 윈난성에서 AI(H7N9) 환자 1명 발생 보고(홍콩보건부) - 지난 11월에는 중국 광시좡족자치구에서 AI(H5N6) 환자 1명 발생 ◇ 중국 여행 시 가금류 접촉 주의 및 생가금류 시장 방문 자제하고 입국 시 건강상태질문서 제출, 가금류 접촉 후 10일 이내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발현시 보건소 또는 ☏1339(질병관리본부 콜센터) 연락 ◇ AI(H5N6)은 국내에서도 가금농장과 야생조류에서 발견된 바 있으므로 축산농가·철새도래지 방문 자제, 손씻기 등 개인위생 철저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최근 중국 광시좡족자치구와 윈난성 에서 AI 인체감염 환자가 연이어 보고됨에 따라 중국 여행객은 현지 여행 시 생가금류 시장 방문 및 가금류와의 접촉을 피하고, 손씻기 등 예방수..

[전북 고창 육용오리 고병원성 AI 확진]11.20(월) 0시부터 11.21(화) 24시까지 48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는 11.19일(일) 전북 고창의 육용오리에 대한 검사결과(11.19)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6)로 확진 되어 가축방역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전국 가금류, 관련 사람, 차량, 물품 등을 대상으로 11.20(월) 0시부터 11.21(화) 24시까지 48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 일시 이동중지 적용대상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된 약 12만개소*이다.* 농장(76천개소), 가금류 도축장(67), 사료공장(288), 축산관련 차량(49천대) 등 12만개소 ❍ 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을 구성(16개반, 32명)하여 농가 및 축산관련 시설의 적정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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