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는 11.19일(일) 전북 고창의 육용오리에 대한 검사결과(11.19)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6)로 확진 되어 가축방역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전국 가금류, 관련 사람, 차량, 물품 등을 대상으로 11.20(월) 0시부터 11.21(화) 24시까지 48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 일시 이동중지 적용대상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된 약 12만개소*이다.* 농장(76천개소), 가금류 도축장(67), 사료공장(288), 축산관련 차량(49천대) 등 12만개소 ❍ 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을 구성(16개반, 32명)하여 농가 및 축산관련 시설의 적정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