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지정하여 환각 목적으로 판매 또는 흡입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식약처, 의료용 이외에 흡입 용도로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인터넷 사이트 모니터링, 현장 지도·점검 등 관리 강화 환경부(장관 조경규)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최근 유흥주점과 대학가 주변에서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해피벌룬'의 원료인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지정하고 향후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 아산화질소: 의료용 보조 마취제, 휘핑크림 제조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화학물질 이번 조치는 순간적인 환각효과를 목적으로 아산화질소를 풍선에 넣어 흡입하는 등 오·남용되는 문제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환경부는 의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