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옮길 때, CT나 MRI 등 영상정보,CD로 안 들고 다녀도 됩니다.- 수술ㆍ전신마취ㆍ수혈할 때, 의사의 설명ㆍ동의의무 신설 -- 의료법 개정안, 12월 1일 국회 본회의 통과 - 2017년 6월 13일 관련 세부사항 내용 바로가기 □ 앞으로 전국 어느 병원을 가더라도 환자가 원하면, CT나 MRI 등의 영상정보를 일일이 CD로 발급받아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진다. ○ 환자가 원하면 환자가 다니는 의료기관과 의료기관 간에 환자의 약물 투약기록, 검사기록 등이 전자적으로 전송될 수 있도록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의료법 개정안이 12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의료기관 간 환자 진료정보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