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시장·구청장, 읍·면장 ⇒ 군수·동장·출장소장 추가작성일 : 2017.06.01. 작성자 : 주민과 회사원인 외국인 A씨는 자동차 이전등록을 하려던 차에 신고된 인감이 없어 난감해 했다. 그러던 중 인감증명서 대신 서명확인서를 제출해도 된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다. 서명확인서를 발급받으려고 점심시간에 직장 근처 주민센터에 간 A씨는 또다시 황당한 설명을 들어야 했다. 주민센터 직원이 등록 외국인과 국내거소 신고된 외국국적동포는 시·구청이나 읍·면사무소에서만 서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A씨는 결국 구청을 방문해야 했다. 그는 ‘가장 가까운 곳이 주민센터인데 구태여 거리가 먼 구청까지 방문해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라며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않았다. 앞으로는 이같은 번거로움이 사라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