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18일부터 ‘전세임대 즉시지원’ 제도 시행 전세임대주택 1순위* 입주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시기와 관계없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시행자 또는 해당 주민센터에 언제든지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정,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등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여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전세임대 즉시지원 제도를 오는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세임대 즉시 지원」 제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세임대 즉시 지원」 제도는 전세임대주택 1순위 입주대상자에게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시기와 관계없이, 곧바로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이다. 「전세임대 즉시 지원」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