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재' 유아용 매트 관련 사고조사 착수- 사업자에게 관련자료 제출을 요청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정동희, 이하 국표원)은 '신소재' 유아용 매트 소비자 피해 사례*와 관련하여, 해당제품의 결함여부 및 사고경위를 밝히기 위한 사고조사를 착수 * 국내 유아용품 업체 보니코리아의 신소재 에어매트를 사용한 아이에게 발진·두드러기 등 피해사례 ㅇ 국표원은 6월 7일 제품안전기본법 제15조(제품사고 관련 자료제출 요청 등)에 따라 해당 제품 제조자에게 해당제품의 안전성관련 자료와 소비자 피해에 관한 자료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였고, ㅇ 이와 병행하여, 제품사고의 경위와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제품사고조사센터를 지정하고 민간전문가를 참여시켜 사업자의 제출자료와 해외사례를 검토하는 등 사고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