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5.11~6.21) 앞으로 도로, 공원 등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해당 지자체가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고,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 이후 3년 이상 집행되지 않으면 해당 시설 결정의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하는 등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집행, 정비가 보다 내실 있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17.5.11.~’17.6.21.)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도시ㆍ군계획시설 관련 제도 개선 현재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결정 한 후 해당 지자체 장이 2년 이내에 해당 시설에 대한 재원조달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