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원 실직·전통시장 화재에도 긴급복지 지원 보건복지부는 3일부터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일시적으로 생계비와 의료비·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제도의 위기사유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간 임시·일용근로자로 구성된 맞벌이 가구 등이 가구원(부소득자*)의 소득상실로 가구전체에 심각한 위기에 당면할 수 있음에도 긴급지원 제도가 이를 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 실직·휴·폐업 전 소득이 가구원수별 생계지원 금액(3인 가구 94만 3000원 4인 가구 115만 7000원) 이상인 자로서 가구당 1인 한정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3일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긴급지원 위기사유를 부소득자의 소득상실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위기상황에 처한 전통시장 점포의 영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