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 리뉴얼 비용 떠넘긴 죠스푸드 제재- 시정명령, 과징금 1,900만 원 부과 - ㅇ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 점포 리뉴얼 비용 중 법적으로 가맹본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의 대부분을 가맹점주에게 떠넘긴 (주)죠스푸드[영업 표지 '죠스떡볶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9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ㅇ죠스푸드는 2014년 3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최초 계약 기간 3년이 종료되어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28명의 가맹점주들을 대상으로 점포 리뉴얼 공사 실시를 권유했다. ㅇ이에 28명의 가맹점주들은 최저 165만 원에서 최고 1,606만 원의 비용을 들여 점포 리뉴얼 공사를 실시했다. ㅇ2013년 8월 개정된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본부는 자발적으로 점포 리뉴얼 공사를 하거나, 가맹점주의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