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간 건설일용근로자 임금을 상습 체불한 악덕 개인건설업자 구속- 23명의 임금 4천6백여만원 체불 - 경기고용노동지청(지청장 정성균)은 근로자 23명의 임금 4천6백여만원을 체불한 개인건설업자 이모씨(남, 51세)를 2017.6.10.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이모씨는 수원, 안양, 안산 등 수도권 일대의 건설현장에서 건설근로자들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해온 악덕 사업주이다. 이모씨는 2002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소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부터 2017.6.7.체포되기 이전까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19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2002년부터 현재까지 15년간 지명수배(7건), 지명통보(10건)가 수차례 행해진 자로서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 전혀 응하지 않고 도피생활을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