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x250

결함시정명령 2

[국토교통부]6월 12일부터 현대·기아차 리콜 시행

현대·기아차 결함시정명령에 따른 리콜 시행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난 5월 12일 청문절차를 거쳐 강제리콜 처분을 통보하였던 현대·기아차(이하 ‘현대차’)의 차량제작결함 5건에 대하여 현대차에서 시정계획서를 제출(6.5)함에 따라 6월 12일부터 순차적으로 리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하는 5건의 리콜은 총 12차종 238,321대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캐니스터 결함) 캐니스터*의 결함으로 농도가 짙은 연료증발가스가 엔진으로 유입되어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리콜대상은 2개 차종(제네시스 BH, 에쿠스 VI) 68,246대이며, 6월 12일부터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캐니스터 교환, ECU 업그레이드 등)를 받을 수 있다.* 캐니스터 : 연료증발가스 대기방출 방지..

이전자료들 2017.06.12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현대·기아차에 결함 시정 명령

청문을 실시한 5건 모두 당초 결정대로 리콜처분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현대·기아차(이하 ‘현대차’)의 차량제작결함 5건에 대해 5월 12일자로 리콜처분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그 동안 자동차안전연구원의 기술조사와 제작결함심사 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 5건에 대해 리콜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지난 3월 29일(4건) 및 4월 21일(1건) 현대차에 대해 리콜을 권고했으나, 현대차에서 이의를 제기하여 행정절차법에 따라 5월 8일 청문을 실시하였다. 현대차는 국토부 청문에서, 리콜권고된 5건 모두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국토부는 그 동안의 리콜사례, 소비자 보호 등을 감안, 5건 모두 리콜처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전자료들 2017.06.08
728x90